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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3월 18일 화요일

종합심사제 기본 용어 정리

1.사업주관부서
: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,발주설계,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
2.계약부서
: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,계약체결,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
3.심사주관부서
: 기술관리부서
4.심사위원회
: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
5.법정경비
: 관련법령에 의거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
산재보험료,고용보험료,국민건강보험료,노인장기요양보험료,국민연금보험료,
산업안전보건 관리비,환경보전비,퇴직공제부금비,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,
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비,부가가치세 등
6.경비 등 합계
: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
기타경비,품질관리비,공사이행보증수수료,제비율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
7.PS항목
: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 설명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
8.설계서
공사시방서,설계도면,현장설명서,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(물량내역서)
9.물량내역서
: 계약예규에 따라 수공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,수량,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
10.산출내역서
: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 물량,규격,단위,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
11.세부공종
: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
13.균형가격
: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
14.균형단가
: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 공종별로 산정한 단가
15.추정물량
: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하며,추정가격 1,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
16.입찰물량
: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,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말하며,추정가격 1,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.
17.최종물량
: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하며,추정가격 1,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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