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 : Prequalification)
(1) PQ개념
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(2) PQ 내용
대상 :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·댐등 22개공종
사전심사신청 :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
심사기준 : 시공경험(30),
기술능력(37),
경영상태(33),
신인도(±3)
- 다만, 1,000억원이상 공사(최저가낙찰제)는
시공경험(32),
기술능력(35),
경영상태(33),
신인도(±3)
-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분야별·항목별 배점한도를 30% 범위내에서 가·감조정하거나 항목별(신인도 제외)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
적격자 선정방법
- 시공경험,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액의 50%이상을 득하고,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 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
*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30%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
-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(최저가낙찰제)는 90점이상
*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5%의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음
현장설명참가 :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설참가 가능
공동도급의 경우 우대 : 중소건설업체 보호·육성을 위해 우대 가능
심사면제 : 동종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60점이상 받은 자
댓글 없음 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