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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18일 화요일

[종합심사제] 종합심사낙찰제-기획재정부

[종합심사제] 종합심사낙찰제-기획재정부
2.추진경과
2-3 개편방향
현행 :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평가
개편 :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기대효과 :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

3.종합심사낙찰제 개요
3-1. 기본방향
󰊱평가항목별 점수는 정량적/객관적으로 산출
󰊱사업 특성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선택권 존중
ㅇ 발주기관이 사업목적,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배점을 선택
󰊱공사 발주제도의 공공성 확충
ㅇ 공정거래 기업, 성실 시공업체에 수주 기회 확대
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 확충
현 행
300억원 미만 : 적격심사제
300억원 이상 : 최저가낙찰제
고난이도 공사 등 : 설계·시공 일괄,기술제안입찰
개 선(안)
100억원 미만 : 적격심사제
100억원~~300억원 : 최저가낙찰제 적용 유예(2년)
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
(가격 + 공사수행능력 + 사회적 책임)
설계·시공 일괄,기술제안입찰
3-2. 선정기준
공사수행능력 점수 + 가격 점수 + 사회적 책임 점수 ⇒ 낙찰자(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)
※ 동일 점수시 입찰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

4.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& 방법
4-1. 공사수행능력
4-1-1. 동일공사 시공실적 (필수)
ㅇ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, 구조, 규모 등(3개 이내)의 시공경험 보유여부 평가

(단, 평가점수는 만점 초과 불가)
* A :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로 3년 미만(1), 3 ~ 5년(0.9), 5년 이상(0.8) 적용
** B :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로 발주기관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설정
※ 동일공사실적은 건설협회가 심사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
(단, 건설협회 실적증명 발급 시스템 완비 전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)
⇒ 기술력, 시공경력이 있는 입찰자 우대

□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지정 (3개이내)
① 현장부지여건(지질, 용수, 지장물, 인접구조물 상태 등)과 유사 여건의 경험
② 해당 공사의 주요 구조부 시공에 필요한 기계/장비 등을 사용한 시공경험
③ 해당 공사와 동일한 구조 양식의 시공경험
④ 해당 공사의 규모(체적, 높이, 길이연장 등) 이상의 시공경험
⑤ 해당 공사의 특수한 설계 요소나 설비, 자재 등의 시공경험
※ 사업추진의 핵심기술에 해당하고, 총공사의 10%이상의 비용,노동력,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한정

4-1-1. 동일공사 시공실적 (선택)
ㅇ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핵심공법 등 시공실적이 없다 하더라도,
해당공사 유경험 인력보유한 업체 우대
: 최대 10명까지 포함가능, 동일공사 시공실적 배점의 최대 80%까지 득점가능
- 동일공사 시공인력 = 동일공사 시공실적 배점×등급별 가중치(%) × 0.8

1) 등급은 “Σ 등급계수×경력계수×관리능력계수” 로 판단
2) 등급계수 : 기술자 등급(특급 1.0, 고급 0.75, 중급 0.5, 초급 0.25)
경력계수 : 동일공사 현장경력(3년 이상 1.0, 5년 이상 1.5, 10년 이상 2.0)
관리능력계수 :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(2년 미만 1.0, 2년 이상 1.1, 5년 이상 1.3)

4-1-2. 동일공사 시공실적 (선택)
ㅇ 입찰자의 동일 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
* 최근실적 우대 : 최근 3년미만 실적 100%, 3∼5년 실적 : 90%, 5년이상 실적 : 80%로 조정(연도기준)
ㅇ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대로 조정
※ 동일공종그룹/업종별 실적총액은 건설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로 확인
⇒ 특정분야에 기술력,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업체 우대

4-1-3. 배치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(필수)
ㅇ 실제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핵심기술자의 시공경력을 평가

[ 평가방법 및 체계 ]
-당해공사 예정가격의 20% 이상 금액의 공사경력만을 인정
-당해 업체 6개월 미만 재직자는 만점 대비 80%만 인정
-동일 기술자가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 낙찰될 경우, 발주기관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 배치 가능
-공동수급체에서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기술자를 평가 -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배치기술자 교체시 일정기간(2년)간 감점
※ 기술자의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로 확인

4-1-4. 과거 시공평가 점수 (필수)
ㅇ 입찰자가 수행하였던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평점화
※ 건설기술관리법(제36조제1항)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완료시 공사 완성도, 품질, 공정관리 등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이 평가
- 최근 3년간 해당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받은 시공평가점수의 가중평균
*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업체는 동일업종(토목, 건축 등) 공사에 대해 평가하고,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업체의 경우는 기본점수(예 : 80점) 부여
- 시공평가점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되, 시범사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발주기관이 평가한 자료 *를 활용 * 해당 기관에서 평가한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평균점수를 활용하되, 평가건수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5 ~10년 자료 활용 가능
-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대로 조정
⇒ 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 환류 및 성실한 사업수행 유도

4-1-5.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 (선택)
ㅇ 공사 난이도ㆍ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(유자격자 명부)를 운영하고,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사업에 입찰시 감점 처리
2등급 이하 공사는 상위업체 지분율에 따라 점수 부여
- 상위 등급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을 제외한 점수만 인정
* 규모별 시공역량 = 공사 배점 × (100% - 상위등급 지분율%)
⇒ 유사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간 공정한 경쟁 유도

4-2. 입찰가격
4-2-1. 가격점수 산정 방법
ㅇ 일정한 입찰자의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점수 산정
-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되, 점수상승폭은 체감

-과잉 가격경쟁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균형가격에서 일정비율(3%p)은 만점을, 그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기본점수 부여 - 「균형가격 ~ (균형가격×97%)」를 만점구간으로 설정

- 균형가격 대비 -3%미만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기본점수(80점) 부여

ㅇ 균형가격 산출
- 입찰가 상위 40%, 하위 20%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
-담합으로 인한 균형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여자 수에 따라 균형가격 설정기준 조정
ㆍ 10개 미만 업체 : 상위 50%, 하위 10% 제외
ㆍ 10개 ~ 20개 업체 : 상위 40%, 하위 10% 제외
* 균형가격 산정시 제외 :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,
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, 이윤 또는 공종에 (-)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,
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한 금액 또는 법정경비가 3/1,000 낮은 경우,
실적공사비 공종이 3/1,000 낮은 경우, 발주기관 작성 직접노무비보다 20/100 낮은 경우

* 참고1 균형가격별 가격점수[투찰률기준]

※ \ 는 기본점수인 80점

4-2-2.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
ㅇ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평가
① 단가 심사(감점) = (-)입찰금액배점 20% × (1-1/100 (단가점수))
•세부 공종별로 기준 단가의 ±20%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, 그 외는 0점으로 평가 ※ 기준단가 = 1/2×(기초금액 단가 + 입찰자 평균단가)
② 하도급계획 심사(감점) = (-)입찰금액배점 20% × (1-1/100 (하도급점수))
•세부 공종의 하도급할 단가가 예정가격의 60% 이상이고, 입찰단가의 82% 이상인 경우 100점, 그 외는 0점
•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시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2년간 감점(불이행 한 건당 하도급 점수의 10%)

[단가 심사 예시 : 가격 배점 50점]
-기준단가 대비 ±20% 범위 내이면 적합

- 단가 심사(감점) = (-) 50점× 20% ×{1- (1/100 × 80점)} = (-) 2.0점

[물량 심사 예시 : 가격 배점 50점]
-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종 물량의 ±2% 이내인 경우 적합

- 물량 심사(감점) = (-) 50점× 20% × {1- (1/100 × 95점)} = (-) 0.5점

4-3. 사회적 책임
4-3-1. 건설인력고용
ㅇ 입찰참가 건설업체의 고용창출 기여도 및 고용환경 개선 정도를 평가 * 과거 동일 사업장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포함

4-3-2. 공정거래
ㅇ 입찰참가 건설업체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준수 정도를 평가

4-3-3. 건설안전
ㅇ 건설업체의 건설 안전 제고노력 정도를 평가


4-4. 기타
4-4-1. 계약신뢰도
ㅇ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또는 입찰한 공사에서 계약 신뢰를 위반한 경우 일부 감점

* 감점 기간 산정 기준일 : 해당 업체 서면 통보일(공문 발송일)

4-5. 평가절차
4-5-1. 300억원 ~ 1,000억원 미만 공사


4-5-2. 1,000억원 이상 공사

5-2. 추진일정
󰊱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‘최저가낙찰제 확대(300→100억원) 유예(’14→’16년) 
※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 개정 (’13.12.30) 
󰊱시범사업 및 입찰 일정 확정(’14.2월) 
ㅇ 기관별 시범사업 대상 및 입찰 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 
ㅇ 시범사업의 종류·규모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대상사업 선정 
󰊱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마련(’14.2~3월) 
ㅇ 시범사업 기관에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(기재부) - 이를 토대로 각 시범사업 기관에서 세부 심사기준 마련 
󰊱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(’14년∼’15년) 
ㅇ 정부, 공공기관, 건설업계,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평가 TF 운영 
※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추가 개선ㆍ시범적용 
ㅇ 성과평가를 토대로 추가 시범사업 여부 또는 확대적용 검토 - 사회적 책임 배점 방법, 법제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검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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